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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후 망인의 차량 처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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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가엘
댓글 1건 조회 813회 작성일 17-10-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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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후 망인의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일반 상사에 처리할려고 할때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에 문의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할려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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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한정승인받은 상속인만이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형식적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안분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일반적인 매매형식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의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34조, 제1037조, 제1026조 제3호 각 참조). 신청서양식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상속인들이 자동차를 경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명의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면 양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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