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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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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qhd
댓글 1건 조회 907회 작성일 17-10-16 16:5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989년 6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2017년 지금까지 재산분할은 안하다가 갑자기 다른 형제들한테 재산분할 하자고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어찌해야 될찌 당황스럽습니다.   3남 2녀 중   차남 입니다. 


당시 2녀 즉 고모 두분은 결혼하여 출가하신 상태이고    장남이신 큰아버지께서는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며 농사일을 다하셧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 암에 걸리셔서 병간호 및 병원비 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지으셔서 임종까지 마치셨습니다.


상속 비율과 절차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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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한대로 효과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는데 만약 1명의 상속인이라도 누락이 있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누락된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재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려면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되는데 1989년 당시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12·31>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 [시행 1984.9.1.] [법률 제3723호, 1984.4.10., 일부개정])이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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