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권 방해 또는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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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이혼한 남자이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현재 4살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한 내용이 월2번(둘째, 네째 토요일 2시간)입니다.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하는데 크게 불만이 없었으나 점차 아이와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보니 직접 아이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약속장소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 2회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다던지(감기등)
무슨 다른일이 있다며(구체적인것은 말을 안해줌) 제가 아이를 만나는 일정을 계속 미룹니다.
결국 현재 한달에 한번 볼까 말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최근만난날은 8월 19일, 9월 23일)
만나는 장소도 아이엄마쪽에서 가고싶은 장소라던지 편한장소로 제 의견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싫으면 다음에 보던지라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협의대로 아이와 만나왔으나 어느순간부터 아이만나는주 수요일까지는 일정을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으나 이마저도 자꾸 일정을 바꿉니다.
아이 엄마와의 통신은 현재 문자로 하고있습니다.이전에는 전화나 카톡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정 자꾸 바꾸는 걸로 싸우고 난후 서로 문자로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문자를 보내면
읽었는지 않읽었는지 알수도 없고 답변도 한참후(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날 오후쯤)에 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지난주 수요일날 연락하여 일정을 잡았으나(토요일, 장소는 아이엄마가 선택)
토요일 당일 아이가 아프다며(감기) 약속을 취소하고 다음주에 보자고 하더군요.
이번주 수요일 다시 연락하여 일정을 일요일로 잡았습니다.(일요일/장소도 아이엄마가 선택)
오늘(목요일) 연락이 다시와서 다시 토요일로 일정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안되면 다음으로 미루자며.
결국 위와 같은 사유등으로 인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지며
그전부터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자꾸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1. 위와 같은 사유들이 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 내지 침해당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2. 1번과 같이 저의 면접교섭권이 방해 내지 침해 당했을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이 있을까요?
3. 위와 같은 사유들이 면접교섭권을 방해 내지 침해당했다고 볼수 없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저의 권리를 실현할수 있을까요?
4. 아이와 만나는 조건들을 바꿀수도 있을까요?(현재 월2번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1박2일이라던지 명절때는 교대로 양쪽집에서 볼수 있게 한다던지-추석에는 엄마집, 설때는 아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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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 배우자가 귀하의 면접교섭권을 방해,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린 만큼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육자인 상대방이 판단하기에 면접교섭을 위해 외출을 하거나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성년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귀하가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이행명령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원에서는 양쪽 모두 내방하셔서 협의점을 찾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상담원은 부부관계 뿐 아니라 이혼 후 자녀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의 조건에 대해 불만이시라면 최우선의 해결책은 협의입니다. 사안과 같은 면접교섭의 경우 특히나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법률에서도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앞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