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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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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자선
댓글 1건 조회 882회 작성일 17-09-22 11: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할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0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살고계신 집이 있는 대지는 아버지 명의 되어 있고,  살고계신 집(건축물)은

할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할아버님 자녀분은 2남1녀로 저희 아버님이 장남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셨고, 지금도 그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명의변경(아버지)에 대한 관련서류와

상속인들과 상속포기인들(삼촌과 고모님)에 대한 관련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2. 서류 구비후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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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속인인 삼촌과 고모님께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수리 심판을 받은 것인지요? 그러하다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아버지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삼촌과 고모님께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아버지 단독명의의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활용하는 상속등기절차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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