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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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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쁜사람
댓글 1건 조회 143회 작성일 17-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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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나쁜짓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밖에서 얼굴도 못들고 다닐정도의 나쁜짓을저질렀어요

아는분의 소개로 자리잡은 직장에서 만난 아는분의 남편분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다했고 너무죄송한마음에 괴로워하고잇어요

네, 용서못받을짓 한거 압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나이라 고소한다는것에 겁이나 조금알아보려고합니다.

그분이 아시고난후 저한테 연락이오셔서 많은 이야기를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과드렸습니다. 고소를 준비하실꺼라고하셨어요 위자료는 8천만원정도 생각하신다고하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저의 죄를 알기에 죄송하다는말뿐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분한테 얻은 물건 값에 10배에 가까운 물건들을 요구할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2번 요구하셔서서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사죄하고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소는 하실꺼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직어려서 돈이없어요...

얼마나 준비를 해두어야하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염치없는거 알지만 글을써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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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는 것이 구 형법 제241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의 경우 2015년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 기타 다른 사실관계가 없고 정교를 맺은 사실만 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통죄 등의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은 직접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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