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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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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뢰인
댓글 1건 조회 153회 작성일 17-09-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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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3개월 전에 이사왔는데 며칠 전에 소음 문제로 한번 싸운 후 오늘 주인집 아들이 오더니 몇 개월 내로 가나주는 걸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원인은 윗집이 주인아줌마하고 아들만 사는데 주인아주머니가 내는 발소리하고 새벽마다 창문여는 소리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음 등을 건의했는데, 며칠 전 싸운 후 아줌마가 스트레스 증세를 심하게 보여 서로 불편할 것 같으니 생각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이런 경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ㅏ
2) 이사올 때 부동산을 통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와서 집 근처 부동산에서 5만원 주고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이럴 때 그 계약서도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서 2년 계약 기간 이전에는 나갈 의무가 없는건가요?

제가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면 소음을 내고 초인종 눌러 잔소리 해대고 그러네요.
어떻게 봐도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있는 억지 없는 억지 다 부리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 주인 요구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현명할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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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내지 제110조) 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법률문제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공동주택의 생활을 서로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하여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음이 보통 사람이 참아 내지 못할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를 이유로 아랫집에서 손해배상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 빌라는 단독 주택이 아닌 이상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있을 법한 정도의 소음이라면 아래층 역시 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갈 생각이 없으시다면, 임대인과의 분쟁은 대화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 종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고의가 없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 하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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