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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출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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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bi
댓글 1건 조회 450회 작성일 17-08-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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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보세 옷가게를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3년정도 영업했구요
지속적인 매출적자로 도저히 유지를 할수 없게되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위약금을 달라고 해요 매장도 계약만료되어 나가서 권리금도 하나 못받는 상황이구요.

계약서대로 하면 줘야하는거지만 장사가 안되서 폐업 상황인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사실 프랜차이즈라 등록만해놓고 큰업체도 아니고 본사에서 관리해주는것도 없고 매장에 한번 나온적도 없고 해준게 없는데 계약서엔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쩔수 없는건지요? 만약에 계약해지금을 안줬을때 제가 법적으로 처벌이라든지 받는게 있나요?
요새 너무 힘들어 진짜 잠도 안올지경이랍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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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 사정으로 계약을 위약하게 되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영업이 부진하다는 사유만으로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본사에서도 귀하 매장을 관리하여야 하는 사정이 규정된 것이라면 상대방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해지금에 대하여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귀하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판결을 받은 이후 귀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해지조건이 지나치게 과하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에 조정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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