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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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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서아
댓글 1건 조회 367회 작성일 17-08-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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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를 2월 25일경에 거래를 하였고, 실제 이사는 4월 초에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7월 26일 관리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아래층에서 주방 옆 베란다 (주로 세탁기사용)누수로 민원을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구로 직접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긴 호스를 사서 연결하라고 시켰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몇일 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아래층에서 누수로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살펴보겠다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 "저번에 시키신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걸 해야합니까?"

소장: "이 집에서 잘못한거니 아랫층에 내려가서 상황을 좀 보시고 동조해드리고 다독여드리셔야죠"

저희는 이사온지 고작 4개월 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굳이 밑에 집에 가야할 이유를 못느꼈을 뿐더러, 아래층 천장 누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수관으로 직접 물이 흘러가도록 호스도 연결한 상태이고, 그 곳에서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너희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마침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아래집도 보고 저희집 배수관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방수의 문제가 아니고 배수관이 금이 갔던지, 첫 시공 때 틈이 생긴거다 이건 하자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소장 : "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으니, 이제 세대주이신 이 집에서 모든 수리를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제 기억상 10년도 즈음 건설했던것으로 압니다.(10년 경과하지 않음)

그리고 밑에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아파트 첫 입주자 이신데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바로 민원처리를 했더니, 관리사무실에서 윗층에 실리콘방수처리를 해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현재 저희집 베란다 배수관근처에 실리콘 흔적이 있지만 낡아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1. 아래층에서 민원을 처음 넣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임시방편인 실리콘 처리를 할것이 아니라 시공사와 연결해서 하자보수처리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버티다가 보수기간이 끝난 지금에서 저희에게 보수를 요구하는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민법을 찾아본결과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이 있기에, 우선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청한 상태이긴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측은 안날로 부터 6개월이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후 6개월이 적용되기에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어영부영 8/25를 넘기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저희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희를 대변해서 열심히 매도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3. 매도인이 보수를 책임져 준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보수를 한 후에 금액을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담당해서 보수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 건가요


4. 관리소장이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저희가 외출을 당장 해야하는 상황이라 우선 저희 외출해야하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죠 라는 말을 했는데도, 당장 아래층가셔서 상황보시고 다독여드리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저희의 개인 시간을 무시한채 행동을 강요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 제가 누수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아래층에서 타일의 방수처리가 잘 안된경우,  벽 에 금이 간경우 등, 윗층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수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만 40~10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 아래층이나 아파트의 문제인 경우 이 탐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6. 배란다 배관 크랙 문제라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 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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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에 제대로 보수책임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지금에와서 당시 입주자가 아닌 귀하가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문제이고, 그때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현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귀하가 전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를 삼아볼 수는 있으나,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귀하의 집 누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 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당시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이 책임을 청구하려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 날이 언제인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6월 내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상대방에게 6월 내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4, 5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아랫집은 이웃간이시고 귀하의 집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간 것입니다. 이에 아랫집과 협의하여 누수탐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의상 상대방에게 화해의 제스처나 양해의 인사를 건네기를 관리사무소 측에서 바란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중재과정에서 이러한 양해절차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범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탐지비용은 현재 누수원인이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귀하와 아랫집이 협의하여 분담하신 후 최종적으로 누수원인인 가구가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6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에 따라 배관과 관련된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이웃간이시므로 방문하여 양해를 구하시고 누수탐지 및 보수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셔서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동시에 매도인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알려 배상에 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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