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지붕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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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지요. 전세권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세입자를 말합니다)라면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고 만약 더 이상 계약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하자라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라면 귀하가 누수에 관한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전세권자라면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쌍방 협의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임대차계약상 수선유지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면제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 판결 참조). 따라서 수선유지의무를 면하는 특약이 없다면, 현재 누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귀하의 책임이 아닌 균열 혹은 먼저 시행된 누수공사의 하자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계약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은 충분히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신 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대화로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 비하여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소송도 결국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제기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앞서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