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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제판도중 접근금지명령인데도 찾아올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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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승한
댓글 1건 조회 168회 작성일 17-08-05 02: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지금현제 법적으로 조치를하거나 구제를받을수잇는방법을 구하기위해 찾아왓습니다(작성자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 입니다)

현제

저의는

어머니(1) 새아버지(2) 그리고 새아버지의 아들(3) 3인이서 벌어진 상태이고


새아버지아들(이후 아들)은 평소 본드, 가스, 페인트 등 환각 정신이상증상이잇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동거중인상태이었고..


아들또한 동거중이엇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아들이(환각 페인트인지 가스인지 흡입후 귀가) 하여 새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하기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아들한태 잘 대해주었고...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마음이있어 만나시는중이라 아들한태 잘해주었습니다)


그날 경찰을 부르게되엇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을 고소하게됩니다


고소도중 접근금지? 비슷한 처분이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꼐 다른사람전화로 전화해서 다죽여버린다는 협박(녹취는되어있지않습니다) 을받으셧고


또한.. 새벽에 문을두드리는등으로 인해 어머니는 공포에 씨달리고계십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새아버지집에서사시는데 오늘 저의 집에오셔서 무섭다고 가기싫다고하십니다..


그래도 안가실수없어서..먼가 법적 구제를 받을수잇는것이 잇나 싶어 연락드립니다

(아들은 환각상태에서 식칼을꺼내려는등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등 의 사람을 살인할정도로 위험한행동을 취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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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 가정의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상의 임시보호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보호조치의 하나로서 접근금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존재하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실효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는 사후적인 형사처벌이나 금전배상으로는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는 성질의 피해이므로 법적 구제수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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