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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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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니혁이
댓글 1건 조회 581회 작성일 17-07-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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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이혼후 친권,양육권은 애들아빠에게있으나 현재는 엄마인 저와 생활하고있습니다.주소도 엄마와같이되어있습니다.

여권발급을해야하는데 친권자만 가능하다는데 애들아빠는 시간이없어 해줄수가없다고합니다.

엄마가 신청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거주중인 관공서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질않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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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귀하가 단순히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법상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여권발급이 어렵습니다. 우선 전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여권발급에 협조를 부탁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서울 시내 일부 구청에는 토요일에 여권신청업무를 하는 구청도 있고, 평일 야간근무를 하여 여권신청접수를 받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지내실 예정이라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귀하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여권발급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변경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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