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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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시흥동 935-76 1층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2016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당일 비가 오고 이사를 한 당일 밤에 집에 비가 새는걸 알아서 주인에게 이야히해서 주인이 보고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고쳐준다고는 했는데 그후에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주인이 올해봄에 저희한테는 얘기도 없이 집을 팔고 이사를 했더군요.
지금까지 주인이 누구인지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집에 벽에는 물이 흐르고 바닥에서는 물이 나오고 하네요. 물론 가구며 벽에며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죠.
방에서....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서 이사도 안되고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벽에 물이흐르고 방바닥에 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주인 연락처도 주지않고,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있으라니...
해결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진짜 계약기간까지 있어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과 협의 하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임대차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우선 요청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귀하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 우편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