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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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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
댓글 1건 조회 484회 작성일 17-07-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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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방에 파견근무로 가있어서 주말부부입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진 않았고 2주에 한번 3주에 한번씩 집에 왔었고요~   평소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 자상하거나 따뜻한 남편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사람이라 믿고 20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반 전쯤 시부모님 해외보내드리자는 돈 문제로 카톡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올라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지쳤고 사랑하지 않으며 더이상 사랑 없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있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화가나서 그러자고 했는데  이혼이 그리 쉬운가요? 20살 아들과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딸이 있고 한참 금전이 들어갈 때이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걱정과 저도 남편그늘아래서 살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으로 내가 더 노력할테니 이혼만은 말작고 굽히고 들어갔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싶으면 졸혼을 해서 자유롭게 살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항상 생각해왔던것이고 주저앉고싶지 않으니 잡을 생각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리론 일주일 뒤 저를 만나서는 이혼서류를 다 준비해서 주고 재산분할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주네요.  자신한테 문제가 있으니 집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계속 이혼을 다그쳐서 결국 그일 있은후 3주만에 이혼신청을 하고 지금 이혼숙려기간입니다.  저는 그 뒤로도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치 않았고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는 이유가 너무 와닿지 않더라구요. 20년 산 부부들 누가 그렇게 사랑으로 사나요~ 다 책임감과 의무 믿음, 아이들 보고 사는거 아닐까요? 여자가 있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하였고 자신은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가정을 갖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 저의는 수년전 부터 잠자리를 안했거든요.  수년전 어느날 남편에게 다가갔는데 저를 거부했고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아이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외도하는 걸 목격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도 기간이 10년도 훨신 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구요.~  하루아침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자했을때 참을수 없을만큼 배신감이 컸는데 여자가 있었고 10년을 훨신 넘도록 두집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말로 표현못할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칠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상간녀의 신상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으로 남편에게 받아낼수 있을 만큼 받아서 마음을 위로하려하고 상간녀에겐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여쭈어봅니다.

그전에 재산분할 합의서에 집을 갖고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는 해까지 150만원씩 받고 첫째 대학학자금은 제가, 둘째 대학 학자금은 남편이 따로 대기로 하는 대신 공무원 토직연금을 포기 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남편이 버는 돈과 퇴직연금을 그 상간녀와 편이 쓰고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앞으로 퇴직까지 12년정도가 남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게 해주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재산분할 합의한 내용에서 1억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자고 말할 생각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서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안들어주면 시장을 찾아갈것이고 상간녀를 고소하겠다고 마며 요구조건을 말하고 요구를 안들어주면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지금은 월급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돈줄을 막을까 겁이 납니다. 혹시 생활비를 안주면 공무원이고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강제로라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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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간에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이 돈을 벌어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혀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법원이 혼인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소송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귀하가 상대방과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우선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로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의 학비의 경우 이혼하더라도 양육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부양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분담요구를 할 수 있으나 성년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성년자녀의 교육비 등은 부양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입은 충격이 크고 속상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대방 여자에게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 소제기여부에 있어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그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만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어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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