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용의무와 전화통화 의무 상담.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면접교섭허용의무와 전화통화 의무 상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빠
댓글 1건 조회 629회 작성일 17-07-26 23: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대방 양육권자가 아이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와 전화통화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상담드립니다.
조정신청서,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이행명령신청서 중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쭈어봅니다.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1107

이전 사연은 좀 길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7세 남자 아이의 아빠입니다. 2016. 5. 3. 이혼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전에는 아이를 1주일에 한번 보았으나, 현재 이혼 후에는 아이를 2주에 한번 1박 2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 중 조사과정에서, 아이 만나는 면접 장소는 처음에는 상대방(아이 엄마)의 집에서 하고, 나중에는 두 집 가운데 위치를 합의 후 정
하여 하라고, 조사관이 말하였습니다. 면접장소를 가운데 장소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꽤 신중하게 오래 걸쳐 조사관에게 설명 드리고 확인하였고, 이 때 조사관과 저와 상대방 모두 3명이 함께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2016.05.03 면접조사기일. 서울가정법원 609호 조사관실 14:00) 가정법원의 해당 조사관님 성함은 모르지만, 제가 해당 조사관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읍소한 지라, 조사관님은 면접장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음을 증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판결서류상으로는 제가 아이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서 보게 되어있습니다. 2년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이를 찾아가서 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혼 이전에는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임의로 1년여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제가 아이를 찾아서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아이를 쭉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서 면접하라는 조사관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혼 후에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왠지 위치때문에 다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평상시 엄마의 호된 질책을 무서워하는 편이고, 면접장소에 대한 사실을 전달할 때에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하고혼날 까봐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났고, 저도 문자로 거절당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미리 조사관과 함께 나중에 두 집 가운데에서 아이를 면접날 만나기로 확실히 했던 부분 인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글도 안 써지네요. 힘들게 재산도 잘 나눠주었고, 양육비도 잘 주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어 주기 싫었고, 면접권은 아이의 권리라고도 생각하였으므로 면접도 꼬박꼬박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힘들게하면, 면접 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듭니다.

아이의 엄마는 인면수심으로 가운데에서 만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저에게 반말로 조롱과 무시의 말투를 사용하지만, 핸드폰 문자라던지 증거가 남는 경우에는 저에게 존댓말을 쓰는 이중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런 상대방을 놀리는 황당한 모습에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양육비도 보내지 않겠다고 무서움을 주려고 해도, 상대방은 꾸준히 면접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계속 조롱하면서, 제가 화를 내기를 기다렸다가, 폭력의 증거로 사용하려는 듯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폭력적인 인간으로 취급받기도 싫고, 이런 상황은 아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엄마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봤고, 아빠가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다'라며 위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의 고집 때문에 저는 이사도 가지 못하고, 면접 시간에 맞추느라 일상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집을 오고 가는 차 안에있는 시간이 길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아이도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합니다.

연락처는 :
장재권 (아이의 아빠): 010-5333-3931
이지운 (아이의 엄마): 010-5451-0107

아이와 전화도 힘들고, 2주에 한번뿐인 면접을 좀 소중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좀 조언의 말씀과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빨리 조치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조정신청서,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이행명령신청서 중 어떤 서류를 써야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만나는 장소를 추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판결문에 면접장소가 상대방의 집이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귀하가 면접교섭을 하여야 하는 장소는 판결문의 주문대로 "상대방의 집"이고 이에 상대방의 집에서 2주에 1회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해하에 면접교섭장소를 귀하의 집과 상대방의 집 중간지점으로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면접교섭하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전배우자분이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위반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귀하가 상대방의 집까지 방문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면접교섭 사항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즉,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현재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적법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의 방법 변경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