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허용의무와 전화통화 의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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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만나는 장소를 추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판결문에 면접장소가 상대방의 집이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귀하가 면접교섭을 하여야 하는 장소는 판결문의 주문대로 "상대방의 집"이고 이에 상대방의 집에서 2주에 1회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양해하에 면접교섭장소를 귀하의 집과 상대방의 집 중간지점으로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면접교섭하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전배우자분이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위반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귀하가 상대방의 집까지 방문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면접교섭 사항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즉,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현재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적법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귀하가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의 방법 변경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부뚜막청국장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