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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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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masus
댓글 1건 조회 536회 작성일 17-05-2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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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35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지금껏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 명의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남 3녀 자녀중에 1남은  1남(8살)을 두고 사망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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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단독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 가정의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인 3남 3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사망한 1남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인 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살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동의를 하려면 특별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거쳐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미 35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취득세 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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