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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친권자 지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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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
댓글 1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06-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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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와이프가 2010년경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랑 재혼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전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2명 있고요,


그중 이혼을 하면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3년 전에 아이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은 하였지만 아직 친권자를 변경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알아보니 현재는 친권자를 바로 지정이 안 되고 친양자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절차와 소유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찾아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혹시 예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시까지 가면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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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와는 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배우자 전혼자녀의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양자를 하거나 친양자가 되어  양부자관계가 성립하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받은 후에 가능하며,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나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본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입양청구는 친양자가 될 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원은 별도로 예약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방문 예정이시라면, 10시-12시 사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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