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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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문의해오셨으므로 이혼 절차에 대한 답을 드리나, 이혼을 생각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부부상담 등을 통해 혼인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상담원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원이나 지부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절차에 대한 답을 안내해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혼의사에 합치하면 법원에서는 의사를 존중하여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의사에 합치하여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가능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거주하시는 곳 관할 가정법원(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만이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므로 그 외 구에 거주하신다면 각 해당구역 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을 관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없는 경우에는 1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혼상담의 특성상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혼가능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