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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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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성옥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17-06-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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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57세 싱글입니다

24세 성인남자을 양자로 입양하려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신용회복중인데  그런것도 영향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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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에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입양이므로 신용회복 등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자로 들어오려는 자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① 양자가 될 외국인 본인의 입양 동의서, ② 양자가 될 외국인 본인의 친족관계공증서, ③ 양자가 될 외국인 본인의 친족관계공증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모의 입양 동의서(이 경우 반드시 ‘입양’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및 ④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①, ②, ③의 서류는 외국어로 작성되므로 이에 대한 번역공증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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