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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후 명의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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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희
댓글 1건 조회 527회 작성일 17-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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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사망후(2주전) 빛떄문에 곧바로 재산상속포기신청을 하였구요

남편이름으로 랜탈한 안마의자 및 정수기 임대한것을 내이름으로 명의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임대한 안마의자회사나 정수기회사는 상관업다고 하라고 하는데요

명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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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귀하의 남편이 안마의자 등을 임대한 계약은 계약을 승계할 사람이 없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귀하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귀하가 새로이 정수기 등을 임대계약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신청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남편 명의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상속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속포기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수기 등 기존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가 별도로 임대계약을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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