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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게 세입자가 나가면서 옆집세입자에게 본인이 쓰던 자리를 인심쓰듯이 쓰라고 해서 옆집 세입자는
그 자리에 식료품과 기물들을 깔아 놨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옆집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치워 달라 했고
부동산 중개인분과 주인집도 저희 입장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옆집세입자는 자기 자린데 우리가 뺴았았다고 하면서 계속 분 풀이를 하더라구요!
이런 관계이다보니 서로 좋은 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인데
옆집 세입자 남편이란 사람은 술만 먹으면 멀 그렇게 깨 뿌수고 날리를 치는 통에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고 저희 가게 이미지도 안 좋게 되는 일이 이번해서 3번째네요.
그리고
옆집 세입자 부인이랑 남편이 계속 본인 가게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통에
저희 매장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담배를 앞에서 피워라 했더니 싫은데 이러더라구요!
저도 너무 참다가 얘기를 한거라서 좋은 소리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매장에 영업방해가 되고 또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부분을 얘기하는데
옆집 세입자 부부는 미친년, 재수업는년 무슨년 종합 세트로 인신공격에
무슨 부장한테 대들었다는 등 헛소문을 길 거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몇개월전에 개명을 하고 새로 이사를 왔기에 현재 이름이 과거 이름과 다른데
도데체 어디서 헛 소문을 듣고와서 저렇게 떳떳하게 하고 다니는지 참....
오늘도 술 먹고 아저씨는 문을 부숴지듯 깨 부수고 여자는 손님들 먹고 있는데 매장을 향해서 째려보고 있네요
손님들이 왜 저러냐면서 무서워서 어떻하세요 이러는데....휴.....
주인아줌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니 그냥 피하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데 피하는것도 한두번이지...
저와 남편은 술 담배등을 전혀 하지 않고 옆집에 피해 줄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리한 냄새가 옆집으로 들어간다는데....옆집이 반찬가게인지라....저희도 옆집가게냄새 들어오거든여....ㅠ
남편이 조용히 같은 음식업이니 음식 냄새는 좋지만 담배 냄새는 아니다 좋은 소리를 해도 소용 없네요...
그러니 저희 보고 나가랍니다. 문 닫으래여....참...''"너 뒤에서 장사 안 되어서 나온거라며~"이런 말도 사람 많은데 막 하고....하아...
막말이 장난 아닙니다.
주인분에게 이런 저런거 얘기하니 계약기간 끝났다고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다하시는데....
아직 계약기간 끝나지 않아서 여러가지 제지가 어렵네여.....휴....
저도 1인 창업자입니다.
혼자 장 보고 대출 받아서 포도시 장사 하고 있는 처지인데...
장사잘되고 못되고는 제 노력에 의한거라지만....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긴 글을 씁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고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참고해서 행동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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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나빠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분쟁은 법률적으로만 해결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이웃이 담배를 핀다든지 이웃이 본인의 가게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행동은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로 이웃 간 갈등이 많아지고 관련 기사도 많은 상황이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아직 책정되지 않고 있고 입법론적으로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현재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웃이 귀하나 남편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대화로서 서로 불편했던 사항을 조율해보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귀하 역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또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웃으로서 지내여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흡연장소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거나 또한 앞으로는 명예훼손 발언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