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자녀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재혼 자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소리
댓글 1건 조회 135회 작성일 17-05-28 07:0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9살 여성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랑은 연을 끊었고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14살에 지금의 계부와 재혼하셔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성은 계부의 성으로 20살에 바꿨은데 양자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15년을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남이더라구요


성인은 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 수 없나요?

법적 가족이 될 방법이 없나요? 성인이라 양자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71조 1항에 따라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있어야 하며, 만약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법 제871조 2항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에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은 후,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 간의 합의와 친부모의 동의서를 갖추어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하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신고서 양식이나 제출서류의 종류 및 양식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