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받고 몇일뒤 계약서 쓰기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하십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선금300만원 받고 몇일뒤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부인이 계약서 쓰기를 거부한경우 본건을 중개한 중개 업소에서 배액을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부부가 매도인인데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공동매도인인 귀하의 아내가 매매를 거부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는 매도인의 일방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은 측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만약 계약금 수령 이후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라면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배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달라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금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