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의 강요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제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의 강요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고할까요
댓글 1건 조회 513회 작성일 17-04-13 23: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온다고 말을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심한 욕설과 술을 들고 모텔로 찾아오라고 강요하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거부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욕설하며 강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걱정되어 여자친구를 집에 대려다 줬는데 여자친구 집앞에서 그 전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고 저보고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자친구가 제 여자친구와 사귈당시와 헤어지고 난후 여러번의 폭행을 당했다고 들었으며

팔이 부러진적도 있었다고했습니다.


저는 정 그렇게 얘기가 하고 싶으면 3자 대면으로 하자고 했고

그 3자대면중 여자친구가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인 이야기를 제앞에서 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만나자고 강요했다고 하였으며

이번에도 만나주지 않자 직장에 연락을 하고 퇴근함을 알아 집까지 기다렸다고했습니다.


이전 폭행으로 제 여자친구는 팔이 부러져 치료를 받았다고 했으며 

치료비는 여자친구가 부담한것같습니다.



카카오톡의 욕설내용은 저장해놓은 상태이며 내용은 심한 욕설과 오라고 강요하는 내용이었고

삼자대면을 하면서 제여자친구에게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인 이야기한 대화내용을 음성녹음으로 저장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전여자친구에게 연락 또는 찾아 왔을시 법적인 책임을 받겠다고 한 음성도 있습니다.

여자친구 직장에 직접전화를 하여 현재 여자친구는 직장에서 심한 눈치를 보고 일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 다시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너무 원망스럽고 제여자친구가 저에게 미안함 느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상담요청을 합니다.


-만약 다시 찾아와서 저희가 신고하게되면 전남자친구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지

-이전 폭행에대한 치료비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죄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려주신 사정만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므로 양해바랍니다.    전남자친구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협박 등으로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 및 경중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처벌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면하게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성립가능성과 처벌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양식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을 수차례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배상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존의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분은 피해자자격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출석하여 변론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피해의 정도 등을 전부 증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분 혼자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원에 함께 면접상담을 오시거나, 면접상담이 어려우시다면 부모님이나 혹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과 상의하여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