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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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자료 닉네임 궁금 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올렸던 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능력이 안되어 제가 직접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려합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결론의 내용도 괜찮은건지요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추가나 삭제해야할게 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서 1장에는 기각한다 라는 답변을 구합니다의 내용으로 작성했구요
2장의 내용
1.소외 000과 불미스러운부정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2. 2013년경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친구이고 친했던 친구이기에 연락처를 알게되었고
단순히 고등학교 동창관계로써 점심을 먹자고 연락이 와서 밥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로는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3.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없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가 알고 있기로는 원고의 과다한 지출로 인한 대출빚으로 협의이혼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4.피고는 현재 대학생인 두딸이 있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도움없이 홀로 두딸을 키우면서 모든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터라
정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5.원고 알게된건 이미 4년이 경과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모든 내용은 과도한 추측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는 원고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제기해야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결론
이에 피고는 이사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한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증거 등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맞으나 정확하게 불법행위의 원인행위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귀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