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3.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반영된 유족급여 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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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23.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반영된 유족급여 수급 제한.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자녀가 미성년이던 시절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4조제4항.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
•공무원연금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퇴즉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12. 22. 시행 2021.06.23.)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④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시행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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