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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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2024.09.26.]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내년 2월부터 시행
육아휴직 최대 4번 분할 사용 가능…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또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4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로 단축한다.
-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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