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유성·서대전지부 인증 취소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유성·서대전 지부가 운영에 어려운 여러 사정이 발생하여 지난 2018. 2. 21. 상담원 본원은 지부규정 제15조에 따라 유성·서대전 지부에 대한 지부 인증을 취소하였습니다.
유성·서대전 지역사회의 고통 받는 이웃이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까지 본 상담원 유성·서대전 지부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시어 함께 해주신 많은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대전 지역 내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가 있으므로, 본 상담원의 설립정신에 계속하여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전지부에 함께해주시고, 계속하여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유성·서대전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대전지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법정구속, 구속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만" 21.01.27
- 다음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는다 21.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