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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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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4-04-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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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헌재: 2024-04-25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1.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13호에 대해 202512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4호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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