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미 이혼법 - 이혼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특별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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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본원 2층 교육원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2024 한·미 이혼법 - 이혼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이 개최되었습니다.
박현순 본원 이사의 사회로 제1부 개회식이 진행되었고, 경수근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양정자 원장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제2강연 중인 전안나 변호사)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전문 이선민 변호사가 "미국의 이혼법 -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강연하였습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서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캘리포니아의 세 변호사 중 한 분입니다.
이선민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다른 캘리포니아 이혼법의 여러 제도, 부부재산공유제, 이혼 후 부양비 지급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주택매각 연기명령,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우호부모 우대조항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강연 중인 이선민 변호사)
이어서 세 분의 강연자를 모시고 최금숙 교수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제도에 관련한 것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 및 사실혼과 관련한 외국의 다양한 입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자 최금숙 교수와 질의응답 중인 세 명의 강연자들)
캘리포니아는 혼인 이후 부부가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건 부부 공유로 하는 부부재산공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간통죄가 폐지되고,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던 이혼율이 현재는 미국과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혼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인 보복행위가 증가하며 또다른 사회적 범죄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게 규정되고 그 집행이 공정해야 분쟁과 극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부재산공유제를 규정하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주택매각연기명령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죽이거나,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원은 이번 특별강연회를 계기로 '혼인 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하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이혼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게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 서명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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