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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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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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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0277399 판결 ]

2020277399 부당이득금반환 ()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사건내용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한 후 원고가 해당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는데,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되어 피고가 배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

원심은,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핀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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