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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공개변론 중개 등으로 인한 얼굴 노출, 국가배상 인정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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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4-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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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중개 등으로 인한 얼굴 노출, 국가배상 인정요건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233895 판결)

 

2023233895 (손해배상() 사건).pdf

 

대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주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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