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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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안재명 기자
[ 대법: 2025-04-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24일 건물인도소송 상고심(2024다221455)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실관계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보증금 2500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한 뒤 임차권 등기를 말소했다. 이후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 및 촉탁 등기 비용 15만3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
임차인이 소송 비용액·집행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 하급심 판단
1심은 임차인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과 임차권 등기 비용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 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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