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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위한 기초 재산에서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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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1-1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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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위한 기초 재산에서 제외돼야

[ 대법 : 2021-11-04 2021237497]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A씨의 장남 C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소송(202123749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11월 사망했다. A씨는 앞서 1962년 장남 C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B씨 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123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

 

이어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산입해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들 전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항소심은 A씨가 1962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2003년 현재와 같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산입해 산정한 기초재산 가액을 기초로 유류분 반환의무의 존부와 반환범위 등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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