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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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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22-0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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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과태료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대법 : 2022-01-20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과태료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양육비 지급 등의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가사1(주심 노태악 대법관)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행명령 위반(과태료) 사건에서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 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1심 법원에 B씨가 확정된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은 같은 해 7A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B씨를 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불복해 1심 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법원은 A씨가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과태료 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면서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항고로 봐 대법원에 기록송부한 조치는 잘못

 

재판부는 "가사소송법 제621항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7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또 이러한 과태료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2항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 같은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이어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가사소송법 제67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 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항고는 1심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인데, 이 사건 항고가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봐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1심법원의 조치는 잘못이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돼야 한다""이송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즉시항고가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즉시항고기간은 민소법 제444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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