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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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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2-02-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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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서울가정법원 : 2022-01-26 ]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시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청구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신유리 판사는 부재자의 처남인 A씨가 청구한 실종선고 사건에서 "부재자는 실종돼 19954월 실종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며 최근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돼있는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려다 어려움에 처했다. 3남매 중 20여년 전 사망한 여동생의 대습상속인인 매제(이 사건의 부재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매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독일인인 매제는 오래 전 독일로 돌아가 현재는 연락이 끊어져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매제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려 했으나, 매제의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적격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924, 925, 926 결정 등)는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종선고로 인해 일정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면하는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한정해왔다.

 

그러나 A씨 측은 실종선고심판청구서에서 부재자와 처남·매제 관계로 1순위 상속인은 아니지만, 실종선고 없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실종선고는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매제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상속의 이해관계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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