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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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수취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인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계좌소유자가 아닌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수취인일 뿐 수취은행이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으로 착오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대출)의 자동변제 충당 약정은 실질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착오 송금한 경우라도 원고와 수취은행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고 그와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고 판단하고(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수취인일 뿐 수취은행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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