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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 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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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408회 작성일 21-08-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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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대법 : 2021-08-17. 202016858]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을 부당 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와 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16858).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A씨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3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여직원 B씨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오히려 B씨를 견책 처분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 하는 등 부당한 징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와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로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르노 삼성에 벌금 20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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