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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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없다.
[대법: 2022. 1. 27. 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참조).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혼인 외 출생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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