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혼 직후 떠난 베트남 아내…대법 "혼인무효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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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 떠난 베트남 아내…대법 "혼인무효 안돼" 왜?
[대법: 2022.03.06. ]
베트남인과 결혼…갑자기 가출해 혼인무효소
1·2심 승소…대법 "혼인의사 없었다 단정 안돼"
"韓결혼생활, 기대와 현실 달라 포기했을 수도"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자 우리나라 남편이 혼인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 기대했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달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살던 중 한 달 만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들고 가출했으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애초에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제결혼을 위한 신상확인서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을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혼 상대방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이혼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결혼 이후에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포기하게 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베트남인은 대부분 현지를 떠나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데, 언어장벽이나 문화·관습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B씨의 경우에는 결혼 당시 기대했던 우리나라 생활과 현실이 달라 혼인을 포기했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약속해 결혼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도 부족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단기간에 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 소송에 관한 후속 판례다.
그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의 혼인무효 소송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실무와 학계를 중심으로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대법: 2022. 1. 27. 선고. 2017므1224]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 2022. 1. 27. 선고. 2017므1224]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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