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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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민법 제1008조의 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협의나 심판에 의해 결정된 기여분은 그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기여분을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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