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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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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805회 작성일 21-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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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2021-01-04. 2018헌바43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만큼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헌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2016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022호 단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022호 단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했다.

 

A씨는 201612월 자신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모 의료법인에 104400만원에 양도한 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운대세무서장은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712A씨에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02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 104400만원에 1%를 곱한 금액인 1044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있어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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