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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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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21-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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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 : 2021-01-07 . 2019헌바12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제162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씨 등은 2001~201610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주 6, 110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이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고, 2017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B씨가 A씨 등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서도 "A씨 등이 소를 제기한 2018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소송 도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채권의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정한 민법 제16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인학대 등 사건의 특수성 고려 않았더라도

입법자 형성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해,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해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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