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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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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21-0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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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입법 공백 '실효' 상태서 첫 판단

[대법: 2021-02-13. 201718271, 파기자판]

 

임산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1231일로 정했는데, 국회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이 실효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 형사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18271, 파기자판).

 

A씨는 20139월 임산부 B씨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주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72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201710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헌재는 2019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1231일까지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7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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