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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낙태 시술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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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379회 작성일 21-03-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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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낙태 시술은 무죄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 : 2021-03-16. 201910401]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10401).

 

의사인 A씨는 201311~2015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2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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