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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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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475회 작성일 21-03-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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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대법 : 2021-02-25. 20164404]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 쉽게 단정해선 안돼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시각장애 3급과 다리에 가벼운 장애가 있어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4404).

 

A씨는 201310~20141월 이웃집에 사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오른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 대신 일반 강간,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규명하고, 법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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