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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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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4-06-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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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5885 판결]

 

2023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 파기환송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10474 판결 등 참조).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2045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조형물을 받치는 대리석 부분에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었음에도 잔존물이 제거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를 교체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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