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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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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4-1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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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 240829 선고 2024820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A에게 마약 샀다는 조서, A 부인 시 증거 안 돼

 

사실관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

1심은 A씨가 부동의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것도 해당되므로, 공범관계인 피고인 A씨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바, A씨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1심은 A씨에 대하여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2

항소심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인정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이로 인해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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