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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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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393회 작성일 19-08-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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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법. 2019. 8.22. 20191839 ]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1839).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동료 의사인

C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했다. A씨는 면허를 빌린 대가로 C씨에게

매월 4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는 C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412월부터 20174월까지 총 2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씨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병원을 운영하면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C씨에게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면허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했다.

이후 B씨는 20133월부터 6월까지 C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지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시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돼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단지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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