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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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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850회 작성일 18-04-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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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합헌"

[헌법재판소: 2018. 3. 5.]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5년이 넘도록 국가에 금전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의원을 지냈던 장모씨가 국가재정법 제96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7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해 금전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매우 크지만,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해 그해의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시키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국가로서는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재판소는 지난 2001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예산회계법에 대해 합헌 결정(99헌바37)을 했는데, 결정 이후 같은 취지의 조항에 관해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장씨는 2006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무죄 판결은 2009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장씨는 2015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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