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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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대법원 2016-04-02]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을 자녀가 19세에 이르기 전날로 보는 대법원결정이 났다 (대법원2016. 4. 2. 자 2016으2 결정[이행명령]).
2012년에 이혼하면서, 자녀2명에 대하여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8.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성년이 되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확정되었더라도자녀들이 위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당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육비 종료 시점은 자녀들이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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